[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배송·구매대행 업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송·구매대행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는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만 대행하는 ‘배송대행’▲구매 업무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3가지 유형별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검수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송대행업자가 책임을 지게했다.


반면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대행업자는 운송 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야한다.


이 가운데 제품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 대행업자가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예상 비용 내용, 반송 때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환율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형 구매대행’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취소 때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상품 정보가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취소한 경우는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559만 건이었던 해외구매 이용 건수는 지난해 1586만 건을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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