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우회 보조금 등…돈 앞세우다 돌연 상생제스처?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롯데그룹 계열사인 하이마트(이하 롯데하이마트)가 편법 영업과 불공정 영업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영업을 하는 탓에 중소 휴대폰 판매점들은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서울 대치동 롯데하이마트 사옥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란..>


이동통신 판매점 대리점 즉 통신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국 이동통신 유통인들을 위한 협회이다.


유통협회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대형 판매점과 통신3사 직영점의 양분구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매장수가 37%, 통신 3사의 직영점이 35% 증가했을 때 중소 판매점은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밝혔다.


폐업 수준의 매장을 포함할 경우 중소 판매점의 감소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유통점 비중은 한때 70~80% 점유율에서 현재 30%로 떨어졌다고 유통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롯데하이마트, ‘나홀로 호황’


대표적 대형유통점인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2013년 322점에서 2014년 436점, 2015년 440점으로 증가(37%)했으며, 2016년엔 10점 이상의 매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키움증권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사업 매출 규모 3조9398억원 가운데 롯데하이마트의 모바일 매출액은 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5000억원 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롯데하이마트의 모바일 유통사업은 되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모바일 부문은 전체 매출액의 10% 수준임에도 업계는 향후 수익과 매출 기여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유통 판매점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80만명에 이어 작년 1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우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배경에 업계는 중소 유통점들의 잇따른 폐업에 롯데하이마트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작년 8월 기준 집계한 1인당 평균 가입 요금은 3만9932원이다. 보수적으로 110만명 기준 현재 월간 통신 수취 수수료는 최소 22억원(업계 최소 수수료율 5% 기준) 정도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내년 기준 110만명 이상의 가입자수 유지 시 최소 264억원이상의 수수료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할인’ 통한 편법 프로모션&우회적인 보조금 지급


롯데하이마트가 이토록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핵심 무기는 ▲카드 할인을 통한 편법 프로모션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하이마트는 제휴카드로 휴대폰 통신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구매금액의 5%에 달하는 포인트와 신용카드 청구할인 혜택도 동시에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 해 말에는 전국 440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모바일 대전’을 진행했다.


자금력을 동원해 대기업이 대대적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중소 유통업체들은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휴대폰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여전히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세 판매점은 이들과 싸움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감 앞두고 돌연 꼼수 부린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편법 보조금으로 오해받던 프로모션을 모두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 중소 판매점이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할 때는 외면하다가 국감 며칠 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실에서 1차 TF 회의가 열렸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함께 상생 TF를 구성했다. 연내에 구체적인 상생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미방위는 9월27일 국정감사에서 김현철 롯데하이마트 상품본부장(전무)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단통법 문제와 더불어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롯데하이마트가 상생안을 제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갤럭시S4’를 17만원에 판매한 바 있다. 당시 갤럭시S4의 공장 출고가는 89만원대. 지급된 보조금만 70만원이 넘는 경우였다. 당시 유통협회는 하이마트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방통위는 실태 조사 후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에도 롯데하이마트는 휴대폰 판촉 행사 때마다 수백억원을 쏟아 부었고 중소 상인들은 그때마다 성명서 발표하고, 폐점율이 느는 등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하이마트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단통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마케팅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통신제휴카드 혜택은 단말기지원금으로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와 연계한 통신료 청구할인 형태이다. 한편 타사에서도 현재 통신3사와 주요 카드사간 비슷한 형태의 제휴카드 청구할인 행사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낸 배경과 관련해 "그전까지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그 동안 공식적인 입장이나 항의를 당사에 전해온 경우가 없었다.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의원실을 통해 공식적인 상생(안) 참여 요청이 당사에 전해져 왔으며, 이에 함께 상생방안을 모색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현재 함께 상생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입장(단계)인 만큼 롯데하이마트도 이에 대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좋게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업계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 국정감사에까지 대두되자 롯데하이마트가 은근 슬쩍 중소 상인들을 달래기 하는 모양새”라며 꼬집었다.


이어 “과연 하이마트가 상생안 대로 중소상인들과 협력할 지는 미지수이다. 국감을 대비해 여론을 안심시키고 상생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하이마트가 내놓은 상생안이 제대로 이행 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고, 사실상 구체적 상생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정부와 여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료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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