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 중 첫 법안 의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2021년→2025년)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인상(가격하락분의 90%→95%)했다.


둘째,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금 조성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이 미흡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이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FTA 지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처리된 법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통하여 농어민 자녀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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