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래소 측의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폐지 여론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악의적 공매도 없애야”


25일 정 이사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적인 공매도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선진국들도 운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자를 앞둔 기업에 대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발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공매도 제도 자체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뒷받침하는 만큼 존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를 앞두고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불공정 거래 의혹이 나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이메일로 통보받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인 오전 9시29분 공시한 것.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으로 검찰에 다 넘어갔다. 다만 공매도와 관련해선 심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약품의 해당 공시처럼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가 아니라 의무공시(수시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거래소는 “수시공시에 적용 대상을 열거하기보다는 수시공시의 포괄조항에 기술도입 등을 예시하는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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