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카카오와 대리운전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대리운전업체 연합회는 29일 카카오에 대해 불공정 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업체 연합회 측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인 영세상인 소상공인 중심의 대리운전시장을 침탈하는 카카오를 상태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카카오가 기존의 대리운전업체들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카카오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지난 5월 카카오는 대리운전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운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면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과 마찰을 빚으며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바 없다"며 "연합회 측에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접수 여부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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