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재’의 최악의 상황 피해

▲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동빈(61)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주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 주요 범죄 혐의 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신 회장의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회장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매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고칠 예정이며, 향후 회사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 이후 공식 입장에서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자신과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과 신유미(33)씨는 100억원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우너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고나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하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이다.

檢, 신동빈 구속영장기각 유감


이 가운데 검찰이 신동빈(61)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입장자료를 냈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신 회장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됐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다. 하지만 피의자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롯데 신동빈 회장의 혐의 보다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한다”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기에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신 회장의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 회장의 구속영장기각으로 롯데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에 6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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