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아닌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이다.


거래소의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연관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 등에 따른 것이다.


개선 기간은 2017년 9월 28일까지로 이 기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주식 매매는 정지된다. 이미 주식 매매는 이 회사 전직 임원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진 지난 7월 15일부터 중지된 상태다.


소액주주만 10만명…시장 미칠 영향 등 고려된 듯


이번 결정에는 대우조선해양에 소액주주만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들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와 이 회사 시가총액이 1조2천억원이 넘는 수준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주주 600여 명은 상장폐지 반대에 대한 탄원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선계획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회사 요구에 따라 다시 한 번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거래소 결정으로 겨우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긴 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2조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올해 안에 특단의 조치를 통한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개선 기간과 상관없이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