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69)씨.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부검을 위한 영장이 28일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주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되 백씨 유족 측의 입장을 반영해 집행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법원은 ▲유족이 원할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할 것 ▲유족 1~2명과 유족 추천 의사 1~2명, 유족 측 변호사 1명 참관 허용 ▲부검절차 영상 촬영 ▲부검시기 절차 경과를 유족과 공유 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장소와 방법에 대해 유족 의사를 들으라는 게 법원의 취지였다. 유족과 유족이 원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관계자는“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지만,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토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종로서 관계자도“우선 내일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등에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경찰과 검찰, 백씨 측과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백씨 유족·백남기투쟁본부 등은 영장 발부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30분께 백씨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표로 나선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이들의 손이 다시 아버지에게 닿게 할 수 없다”며 “부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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