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육해공 각 군에서 사용 중에 파손돼 손망실 처분된 군수품이 1천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났다.


이에 파손된 군수품이 대형 인 명피해 등으로 이어져 군 작전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수품 손망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사고 및 부주의로 인해 손망실 처리된 금액이 2010년 이후 7년간 총 2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천383억6천1 백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81억원(34건), 2011년도 195억원(35건), 2012 년 21억원(31건), 2013년 335억원(34건), 2014년 73억원(32건), 2015년 222 억원(35건), 2016년에 152억원(31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별로는 육군이 235억원, 해군이 441억원, 공군이 70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공군의 손망실 금액이 큰 것은 2013년도 8비행단 항공기 추락사고, 1비행단 고등훈련기 추락사고 등 고가의 항공 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망실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232건 중 8건을 제외한 224건이 해당 장병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 ‘무책’으로 처리되었는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 건 중 상당수가 취급 부주의나 작동미숙 등에 의한 손망실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레바논 평화유지단에서는 하사가 장갑차 포탑에 탑승하여 기 관총 사수 임무수행 중, 총구를 상향한 채 초소로 진입하다 차양대지지 대를 훼손해 2,400백만원의 손망실이 있었다.


또한 앞서 2014년에는 국군 의무사 령부 이병이 의료기구별 살균방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EO가스로 살균해 야 하는 관절내시경을 스팀으로 살균해 4백여만원 어치의 의료장비를 훼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공군 11비행단에서는 공군 소장 출신의 조종사가 장비조작 실수로 후방석 사출장치를 작동시켜 5억7천만의 손실을 입히 는가 하면, 2012년 해군 2함대에서는 병장이 조작 오작동으로 경어뢰가 발사돼 1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상당수가 조작 미숙 및 업무 부 주의로 인한 손망실이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무책’처리됐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일부 원인미상이나 사고 등의 불가피한 손망 실을 제외하고 부주의나 장비작동 미숙에 따른 손망실은 자칫 대형 인 명피해 등으로 이어져 군 작전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통한 책임부여를 통해 군수품의 손망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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