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마약복용,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가 범행 이후에도 버젓이 버스 및 택시 운수업에 종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감사원과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에 대한 지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마약 복용,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버스 및 택시기사 12명이 형사처분 이후에도 해당 업무에 종사했으며, 그 중 5명은 지금도 운수업체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월 경찰청장에게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는 그에 따라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관리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확인해야 하는 범죄경력조회를 연간 2회만 실시해 범죄경력자 25명의 통보가 지연됐다.


게다가 인천 등 16개 지자체는 운전자격 취소 대상인 18명에 대해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지도 및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경력자 25명의 위반 법률은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8명-버스3,택시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택시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택시2),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택시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명-버스2, 택시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택시1) 등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의 탁상행정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이 강력범죄자에게 내맡겨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범죄경력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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