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22일 병역 회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병역회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를 자유롭게 활동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다만, 병역법상 병역연기 상한연령인 30세 이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병역회피자의 공직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서 병역회피자들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법을 통해서는 국적변경을 한 병역회피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를 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자는 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김영우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심각한데,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 하거나 이탈한 자는 두 번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병역회피가 근절되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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