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지 기자]현대그룹發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재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업계가 잔뜩 움츠러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겨냥한 곳은 현대그룹. 공정위는 최근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2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단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인 변창중씨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포착됐다.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거래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중간 거래 단계에 넣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그 택배회사와 거래하면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현대그룹에 대한 제재 결과를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결정이 된다면 지난해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이후 첫번째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CJ, 한화, 하이트진로, 한진 등 5개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에 매각했지만, ㅎ여전히 한진 계열인 스카이사이버는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이트진로의 계열사인 서영이앤티 역시 박문덕 회장과 그의 장남 등 총수일가가 99.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10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측은 "SK가 부당지원을 한 것이 무효 판결이었다"며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오랜시간 조사한 만큼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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