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업비밀 침해 근절 기대…기술 탈취도 막아”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 등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이 자신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종전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만 중소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심한 경우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졌다는 게 양금희 의원 지적이다.

이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우선 시책으로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높이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양금희 의원은 “종전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이 일으켰다. 법인에는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어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했다.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 유통으로 도산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정안이 초범 여부,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기술 시장 투명성을 높여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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