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DB손보 등 보험 모집 위반
'타인 명의 이용' 보험대리점 13곳 적발
비대면 준법 교육 등 내부 통제 강화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어기는 등 보험업법을 지키지 않은 설계사들에게 과태료 및 업무 정지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어기는 등 보험업법을 지키지 않은 설계사들에게 과태료 및 업무 정지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거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설계사들이 최근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어기는 등 보험업법을 지키지 않은 설계사들에게 과태료 및 업무 정지가 부과됐다.

해당 설계사들이 속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AIA생명 등 8곳이다. △우리홈쇼핑 △메가 등 보험대리점 13곳의 설계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화재에서는 설계사 8명이 본인이 모집한 보험 상품을 타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모집수수료를 지급 받은 혐의로 과태료 20~26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헙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행위를 하면 안된다.

현대해상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설계사 7명이 과태료 80~3500만원을 ▲DB손보에서는 설계사 10명이 과태료 20~1700만원을 ▲메리츠화재에서는 5명의 설계사가 과태료 20~640만원을 ▲푸본현대생명에서는 설계사 2명이 과태료 80만원을 ▲흥국생명에서는 설계사 3명이 과태료 50~350만원 제재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에서는 설계사 1명이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해 30일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해당 설계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간병보험을 포함해 21건의 보험을 모집하는 도중 보험계약자 4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업법 제98조에는 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슈프림 △보성 △이비에셋 △인스컨설팅 △글로벌금융판매 △조은아이앤에스 △천사 △강동럭키 △우리홈쇼핑 △메가 △서울기업금융서비스 △굿모닝코리자자산관리 △메가 등 보험대리점에서도 타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해 모집하거나 계약 체결시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감독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 위반 사례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설계사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겠다며 예고한 비대면 준법 교육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 발생해왔다"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